용어 먼저 정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 휴가와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 휴가자나 휴직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회사가 수당을 줬을 때, 그 부담을 사업주에게 일부 돌려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대체인력을 새로 쓴 회사에만 나옵니다.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면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휴가자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뽑아 30일 이상 계속 쓰면 1인당 매달 나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동료가 휴가자 일을 나눠 맡으면 어떨까요? 업무분담지원금 안내에 적힌 대상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이 목록에 없어 동료에게 수당을 줘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 몫 육아휴직 지원금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붙습니다. 그러니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은 대체인력 쪽으로 좁혀지죠. 단가는 202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에도 같게 실려 있습니다.
세 지원금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을 수 있어 대규모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휴가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이 지원금과 별개예요. 회사가 내는 몫은 출산휴가급여 입금 시점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6일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휴가 시작 2개월 전 이후 새로 뽑은 사람만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안내가 요구하는 채용 시점은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입니다. 그 뒤에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으로 쓴 사람을 30일 이상 계속 써야 하죠. 휴가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수인계를 넉넉히 하려고 석 달 전에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내 문구대로라면 2개월 선보다 앞선 채용은 요건 밖입니다. 채용일을 휴가 시작 2개월 전 이후로 맞추세요.
지원액은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준 월 임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한 140만원을 다 받으려면 월 임금이 175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30인 이상은 162만5천원이 그 선이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880원을 주는 전일제라면 80%가 172만원을 넘어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30인 미만인지는 휴가 시작일과 대체인력 채용일 전날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적은 쪽으로 따집니다. 인원이 30명 언저리라면 두 날짜의 가입자 수를 모두 뽑아 보세요.
막히기 쉬운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휴가자든 대체인력이든 지원에서 빠지죠. 대체인력을 쓰기 3개월 전부터 쓴 뒤 1년까지 다른 직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이미 받은 돈도 반환 대상입니다.
인수인계 1개월에 휴가 90일이면 최대 560만원입니다.
직원 9명인 회사에서 1명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쓴다고 가정합니다. 휴가 시작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월 250만원에 뽑아 휴가가 끝날 때까지 쓰는 경우입니다. 아래 숫자는 고용24 단가로 직접 계산한 추정이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 인수인계 1개월: 임금 250만원의 80%인 200만원보다 상한이 낮아 140만원
- 휴가 90일: 3개월로 보면 140만원씩 세 번, 420만원
- 합계: 560만원, 넉 달 치 임금 1,000만원의 56%
인수인계를 2개월로 잡으면 140만원이 더해져 7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휴가 직전에 급히 뽑으면 인수인계분이 사라지죠. 채용 날짜가 곧 지원 총액을 가르는 셈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자체 지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쓴 직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조건을 채우면 위 계산에 최대 9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예요.
서울시 지원은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접수가 아직 열려 있는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216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은 기업마당에서 시도명과 출산을 함께 넣어 공고를 찾아보세요.
지자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따로 대 주면 그만큼 고용보험 지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일을 연속으로 쓰고 동료에게 수당을 주면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분담지원금 대상에 새로 들어갔죠.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근거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원은 20일을 끊지 않고 이어서 써야 합니다. 회사는 그 일을 나눠 맡을 동료를 정하고, 분담수당 같은 돈을 실제로 줘야 하죠. 수당 없이 일만 나눴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액은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입니다. 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한 번만 나오고, 동료에게 준 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료 둘에게 15만원씩 30만원을 줬다면 지원도 30만원에서 멈추죠.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해당해서 그 전에 쓴 휴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죠. 휴가자 본인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개의 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바뀐 내용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글에서 확인하세요.
대체인력을 1년 쓰면 지원액이 특례의 세 배를 넘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는 대체인력을 계속 쓸지, 동료가 메울지를 다시 정해야 하죠.
육아휴직 지원금 안내를 보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는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하면 특례가 붙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입니다. 다만 특례를 받으면 같은 자녀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전 기간 받을 수 없습니다.
30인 미만 회사가 1년 휴직을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특례는 100만원 3개월과 30만원 9개월을 더해 570만원이에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40만원씩 12개월이면 최대 1,680만원입니다. 특례를 받지 않으면 일반 지원금 월 30만원도 함께 받아 1년 최대 2,040만원, 특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물론 대체인력 임금은 회사가 따로 내니, 동료가 메울 수 있다면 특례가 남는 선택입니다. 분담 동료에게 수당을 준다면 육아휴직 업무분담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이죠. 특례와 업무분담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절반을 휴직 중에, 나머지 절반을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한 뒤에 받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처럼 휴가 중에 전액이 나오지 않으니 복귀 뒤 고용 계획도 같이 세우세요.
50인 미만 기업이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2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죠. 신한금융그룹 출연금으로 운영되니 지금도 접수하는지 신청 때 확인하세요.
고용24 기업회원이나 관할 고용센터로 내고, 기한은 12개월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첫 신청에는 인사발령문이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를 붙이죠. 그다음 회차부터는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준 내역만 내면 됩니다.
휴가 기간분은 휴가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휴가 전 인수인계분은 휴가 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죠. 마지막 기한은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업무분담지원금은 분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승인 여부는 신청 뒤 통상 14일 안에 통보되고,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5년 말까지 채용한 대체인력이라면 옛 방식이 적용됩니다. 절반은 휴가 중에,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귀해 1개월 이상 일한 뒤 받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써 볼 만합니다. 고용센터가 고용24 인재풀로 알선하고, 권역별 인재채움뱅크가 직종별 후보를 추천해요.
직원에게서 출산 예정 소식을 들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가 시작일에서 2개월을 거슬러 채용 공고 날짜를 잡으면 인수인계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