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러보기로
고용노동부 · 복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210만원 월 지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