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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복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210만원 월 지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복지#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
마감일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