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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귀농
농어업인·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착·영농비·소득안정 지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귀농귀촌 농업창업 자금, 농어민 공익직불, 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반 자격 요건
농업·귀농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보는 자격 조건입니다. 개별 지원금 상세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등록 예정
- 일정 면적 이상 영농 (지원금별 상이)
- 귀농의 경우 도시 거주 1년 이상 후 이주
- 청년농: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