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25%를 채우기 전까지 쓴 돈은 어떤 카드로 썼든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1~9월에 이미 900만원을 썼다면 10월 한 달 안에 100만원만 더 쓰면 문턱을 넘기고, 그 다음부터 쓰는 돈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에도 같은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불러오면 지금 문턱을 넘겼는지 바로 보입니다.
25% 문턱을 아직 못 채웠다면 공제율 차이가 의미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낫습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야 같은 지출로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올해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 25%와 비교해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넘겼으면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쓸 일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채우는 것이 공제율 40%로 가장 유리합니다.
단, 추가 소비로 문턱을 더 넘기는 전략은 한도 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막힌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와 무관하게 평소처럼 쓰는 게 맞습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메뉴를 엽니다. ②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③ 넘겼는지 여부에 따라 위 표를 보고 결제수단 비중을 조정합니다. ④ 월세·안경·기부금처럼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을 표로 따로 체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올해 쓸 수 있는 공제를 대부분 확인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국세청이 올해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과 맞춤형 안내 대상을 발표했는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