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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공제 25% 넘겼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공제 25% 넘겼나요?
한 줄 정답

작년 11월 개통 기준으로 총급여 25%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못 채웠다면 신용카드로 결제 순서를 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핵심 정보

대상
전체 근로소득자, 간소화 자료 누락 항목 있는 사람
금액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
기간
작년 미리보기 11월 5일 개통, 올해는 국세청 발표 대기
신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손택스 앱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작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 홈택스에서 열렸고, 그 숫자로 10~12월 카드 결제 순서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시작되고 공제율은 15~40%로 갈립니다.
  • 월세, 안경, 일부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 안 잡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로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11월 5일 열린 미리보기, 올해는 언제 열릴까요?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다음 해 세액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홈택스에 열립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 개통했고, 맞춤형 안내는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2만 명을 대상으로 제공됐습니다.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역할이 다릅니다.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신고 공제액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모의계산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실제 제출용 확정 자료를 모아 주는 창구로, 보통 다음 해 1월 15일 즈음 열립니다.

올해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패턴대로라면 11월 초가 유력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가 뜬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지금까지 얼마나 채웠나요?

25%를 넘긴 금액부터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25%를 채우기 전까지 쓴 돈은 어떤 카드로 썼든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1~9월에 이미 900만원을 썼다면 10월 한 달 안에 100만원만 더 쓰면 문턱을 넘기고, 그 다음부터 쓰는 돈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에도 같은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불러오면 지금 문턱을 넘겼는지 바로 보입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카드 결제 순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

넘기기 전과 후, 유리한 결제수단이 서로 다릅니다.

25% 문턱을 아직 못 채웠다면 공제율 차이가 의미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낫습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야 같은 지출로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올해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 25%와 비교해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넘겼으면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쓸 일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채우는 것이 공제율 40%로 가장 유리합니다.

단, 추가 소비로 문턱을 더 넘기는 전략은 한도 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막힌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와 무관하게 평소처럼 쓰는 게 맞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공제 3가지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별개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조회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료비 상세 내역에 없다면 구입한 안경점에 전화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 역시 그 단체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을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아 둬야 나중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로 남은 석 달을 계획하는 법

순서대로 확인하면 남은 기간의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메뉴를 엽니다. ②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③ 넘겼는지 여부에 따라 위 표를 보고 결제수단 비중을 조정합니다. ④ 월세·안경·기부금처럼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을 표로 따로 체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올해 쓸 수 있는 공제를 대부분 확인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국세청이 올해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과 맞춤형 안내 대상을 발표했는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별 간소화 반영 여부와 남은 기간에 할 일

공제 항목별 간소화 반영 여부와 남은 기간에 할 일
공제 항목간소화 자료 반영남은 기간에 할 일
신용카드 등 사용액반영됨25% 문턱 넘겼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월세 세액공제반영 안 되는 경우 많음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등본을 회사에 직접 제출
안경·콘택트렌즈반영 안 되는 경우 많음구입한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
종교·시민단체 기부금단체 미신고 시 반영 안 됨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별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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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에서 문턱을 넘긴 걸로 나왔는데 실제 신고 때 숫자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 기준 계산이라 10~12월 지출이나 연말정산 때 추가로 챙긴 항목이 더해지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다 못 썼으면 올해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 사용액 기준으로 그 해 안에서만 계산되는 제도라, 작년에 덜 썼다고 올해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을 넘기면 끝까지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막혀 있어 한도를 채운 뒤에는 추가 지출이 공제에 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가 아니면 미리보기를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안내는 빅데이터로 뽑은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로 발송하는 알림일 뿐이고, 미리보기 모의계산 자체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다 바꾸면 공제가 무조건 늘어나나요?

25% 문턱을 넘기기 전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 지출부터만 체크카드 30%와 신용카드 15%의 차이가 생기므로, 아직 못 넘겼다면 카드 종류보다 문턱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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