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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1만원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복지#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
마감일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