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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1만원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