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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월세·전세·분양)
월세·전세·분양·임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이 핵심.
일반 자격 요건
주거 (월세·전세·분양)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보는 자격 조건입니다. 개별 지원금 상세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인·가구 무주택자 요건이 가장 흔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100% 이하 (지원금별 상이)
- 연령 기준: 청년 19~34세 / 신혼 결혼 7년 이내
- 지역 거주 요건: 일부 지자체는 1년 이상 거주 필수
대표 지원금 8건
- 국토교통부청년 월세 특별지원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360만원연 최대
- 국토교통부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내용 확인
- 국토교통부공유형모기지 융자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6억원연 지원
- 국토교통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4억원연 지원
- 국토교통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3억원연 지원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3억원최대
- 인천광역시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3억원최대
- 국토교통부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1억원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