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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교육
육아휴직급여
450만원 최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사회초년생·직장인이 자주 받는 교육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4 · 마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혜택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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