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먼저 정리
- A값
-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2026년에는 319만3,511원입니다.
- 추후납부
- 실직·휴직 등으로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출산크레딧
-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 나이에 이르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나이 기준이 궁금하다면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글의 표부터 보세요. 이 글은 그 나이가 된 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는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당겨집니다. 10월에 수급 나이가 됐다면 11월분부터 받는 셈입니다.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공단의 노령연금 청구 안내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밝힙니다. 안내문이 늦게 오더라도 수급 나이가 된 달에 청구를 넣어 두세요.
공단은 8월 29일 국회에 낸 업무보고에서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없고 반납·추납 가능성도 없어 자격이 단순한 사람부터 청구 없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1355에 물어보고, 안내가 없으면 직접 청구하세요.
홈페이지·정부24·앱·전화로도 청구하고,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지사 방문 말고도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정부24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1355 디지털 ARS도 청구 창구입니다. 지사에 간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든 접수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로 떼어 가세요. 출산크레딧을 받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말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공단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라, 서류를 미리 떼 두면 첫 입금까지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A값, 내 평균소득 B값,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받는 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럼 기본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내가 신고해 온 소득의 평균인 B값, 그리고 가입기간이 그 셋입니다.
공단 노령연금 산식을 보면,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는 A값과 B값을 더한 값에 1.29를 곱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씩 더 얹습니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입니다.
왜 내 소득이 아닌 A값이 들어갈까요? 소득이 낮았던 사람일수록 낸 돈에 비해 더 받도록 설계한 재분배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새해 국민연금 안내는 평균소득 309만원으로 40년 가입하면 월 132.9만원을 받는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매년 1월에는 전년도 물가만큼 연금액이 오르고, 올해는 2.1% 인상이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됐습니다. 내 숫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먼저 확인하세요.
받는 중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소득활동 감액 완화 글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월 2만5,55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월 1만7,030원입니다.
공단 부양가족연금 기준으로 2026년 금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4,360원입니다.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얹어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돈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야 하고,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은 부모 기준을 63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로 안내합니다.
가족 구성별로 얼마가 붙는지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자기 연금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으면 월 4만2,580원, 1년에 51만990원이 더해집니다. 63세 이상 부모 1명까지 부양하면 월 5만9,61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그 몫은 빠집니다. 가족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바로 신고해 두세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길이 좁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셋 다 노령연금을 받기 전, 가입자로 남아 있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공단 추후납부 안내는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계속가입 안내는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을 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두 기준을 이어 보면, 60세 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추납 통로가 사실상 닫힌다고 해석됩니다.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 기간은 무엇일까요? 실직·휴직으로 못 낸 납부예외 기간, 1999년 4월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였던 기간이 대표적이고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날짜가 돈이 됩니다. 추납 산정 기준 변경 이후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쓰는데, 고지서는 신청 다음 달 중순에 나오고 그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1월로 넘어가 2027년 보험료율 10%가 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24개월을 일시납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11월에 신청하면 9.5%가 적용돼 228만원, 12월에 신청하면 10%가 적용돼 240만원으로 12만원을 더 냅니다. 소득대체율은 두 해 모두 43%이니, 올해 추납할 생각이면 11월 안에 신청하세요.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로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내야 하고,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에서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기간이 모자라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9.5%를 본인이 전부 내며 채웁니다.
출산크레딧 한 달은 월 약 2,860원, 배분은 부부가 정합니다.
크레딧은 연금을 실제로 얼마나 늘려 줄까요? 복지부 10월 1일 발표를 보면 2026년 A값 기준 출산크레딧 12개월은 월 3만4,330원, 15개월은 월 4만2,910원을 늘립니다. 군복무크레딧은 12개월이 월 2만5,740원, 18개월이 월 3만8,620원입니다.
이 숫자를 달수로 나누면 출산크레딧 한 달은 약 2,860원, 군복무크레딧 한 달은 약 2,145원입니다. 같은 한 달이라도 값이 다른 건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브리핑 출산크레딧 안내는 출산크레딧 기간의 소득을 A값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복지부 발표이고, 적용 시점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공단 연금개혁 안내에 따라 2026년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첫째도 12개월을 받고, 50개월 상한은 사라졌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이후 얻는 둘째가 15개월, 2027년 전역자는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누구 몫으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합의한 한 명에게 몰아주고, 합의가 없으면 반씩 나눠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베이비뉴스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6월 누계 수혜자 1만2,052명 중 96.8%가 남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쏠렸을까요? 보도는 크레딧이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더해지는 사후 산입이라, 10년을 채운 쪽에 몰아야 당장 연금이 는다고 짚었습니다. 배우자가 10년을 못 채웠다면 크레딧보다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10년부터 넘기는 게 먼저입니다.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계산은 실업크레딧 글에서 확인하세요.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만 과세 대상입니다.
공단 연금 과세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만5천원 이상이면 공단이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1월에는 공단이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액을 맞춥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전에 공단에 공제 신고서를 내 두세요.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공단 앱에서 가입 이력부터 열어 보세요. 빈 기간이 있으면 청구 전에 1355에 추납 가능 여부를 묻고, 크레딧 배분은 배우자와 먼저 정해 두세요.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라면 노령연금이 늘 때 기초연금이 줄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 감액 구간은 연계감액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노후 재무 계획이 막막하면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