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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급은 며칠일까

한 줄 정답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중 최초 3일이 통상임금 100% 유급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별개 제도)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기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통상임금 100%, 최초 3일 한정), 비대상 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유급 부담
기간
2026년 9월 18일 시행. 신청 방법·서류는 시행 전까지 별도 공지 예정
신청
근무 중인 사업장에 휴가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2026-08-11).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하루 84,210원씩 최대 3일분 252,630원을 정부가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2026-08-11).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3일 유급휴가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그 임금은 정부 지원 없이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50~500명 사이 규모 기준이 다르며 정부의 각종 육아·출산 관련 급여 지원 대상 사업장 구분입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등의 임금으로, 이번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포함한 각종 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만 유급인 이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만 통상임금 100%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했을 때만 법정 휴가가 있었고, 배우자(주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 휴가 제도는 없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08-1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유급 3일에 대한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구조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을 전부 쓰면 252,63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나 물가와 연동해 매년 조정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금액은 2026년 9월 시행 시점 기준값으로 봐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08-11)

휴가 청구 기한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신설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에 따라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가 휴가 부여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의 예외 처리나 구제 절차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발생일을 기록해 두고 되도록 빨리 회사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3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그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지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로 갈립니다.

이 지점이 이번 제도에서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즉 중견·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3일 유급휴가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받지만 그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급휴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출처가 정부 지원인지 회사 자체 부담인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08-1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같은 구조를 씁니다.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중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고, 나머지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이번 유산·사산휴가와 지원 메커니즘이 동일합니다.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 본 적이 있다면 이번 제도의 지급 구조를 그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갈립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선이며, 정확한 업종 분류와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 메뉴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조회해 봐야 합니다.

하루 84,210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일 유급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루 84,210원씩 산정되며, 이는 정부24에 안내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일 환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24에 등록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를 보면 2026년 고시 기준 20일 전체 지원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이를 20일로 나누면 하루 84,210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하루 84,210원과 정확히 같은 금액인데, 두 제도가 같은 통상임금 고시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출처: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이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2025년 고시 기준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총액이 1,607,650원(하루 약 80,38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84,21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매년 갱신되는 만큼, 이번에 새로 생긴 유산·사산휴가 급여 84,210원도 2027년 이후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을 전부 유급으로 인정받으면 총 252,63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상한이며, 회사가 통상임금을 이보다 높게 책정해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지는 개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나지만, 이번에 신설된 배우자 휴가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5일로 고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15주 이내면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신체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전제로 주수별 일수를 촘촘히 나눠 놓은 것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이번에 신설된 배우자 휴가는 이런 주수별 구분이 없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일괄 5일(최초 3일 유급)로 안내돼 있어, 배우자가 겪은 유산·사산이 임신 초기이든 후기이든 휴가 일수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본인의 휴가처럼 주수에 따라 늘어나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는지는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원문이나 관보 고시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해석·미확정).

급여 지원 구조도 갈립니다. 여성 본인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근로자도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정부에게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이번 배우자 휴가는 고용노동부 발표상 정부 급여 지원 자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비대상 기업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정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현재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이후 챙겨야 할 준비 3가지

시행일 전에 내 회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청구 기한, 필요 서류 세 가지만 미리 확인해 두면 정작 상황이 닥쳤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준비할 일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조회 메뉴나 인사팀 문의로 확인해 두면, 실제로 휴가를 신청할 때 급여를 정부에서 받는지 회사에서 받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구 기한입니다.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짜를 바로 메모해 두고, 20일 안에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제출 서류입니다.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배우자 휴가에도 비슷한 서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최종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같은 시기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함께 늘어났고, 이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9월 18일 같은 날 시행되는 만큼,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유산·사산을 겪은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이번 개정 내용을 먼저 알리고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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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 몇 주차 유산·사산부터 배우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임신 주수에 따른 구분 없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로 일괄 안내돼 있어, 주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처럼 주수별 조건이 시행령 세부 조항에 별도로 담겨 있는지는 관보 고시나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9월 18일 이전인 8월에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소급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만 명시돼 있고, 시행일 이전 발생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월 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소급 적용을 기대하기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다 쓴 근로자도 이번 유산·사산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을 각각 다른 사유로 하는 별개 휴가로 안내되고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임신 건에서 두 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시행 전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근로자가 다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 발표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일괄 5일(최초 3일 유급)로만 안내하고 있어, 다태아라고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처럼 임신 주수나 태아 수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는 조항이 이번 개정 시행령 세부 규정에 포함됐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유산·사산휴가 자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5일 범위의 휴가(최초 3일 유급)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관할 지청 안내와 진정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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