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대체공휴일 수당, 5인 미만 제외와 시급제 20만원 계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5일 월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 일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 받고, 시급제는 유급 하루치까지 더해 총 250%입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서 빠집니다.
- 월급제는 쉬어도 추가 수당이 없고, 시급제는 하루치를 따로 받습니다.
-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신 쉬는 날로 정한 휴일입니다.
-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개천절 토요일이 만든 10월 5일 월요일 휴일
이틀의 평일 휴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봅니다.
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평일과 겹치니 대체 없이 그날 자체가 공휴일입니다. 10월 첫 두 주에 평일 휴일이 이틀 생기는 셈입니다.
회사가 이날 쉬어야 하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대 적용 안내를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민간기업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쉬어도 그날 몫의 통상임금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이날 유급이 아닌가요?
사업장 규모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어 보세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서울노동포털의 적용 규정 안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휴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가게에서는 10월 5일에 일해도 법이 정한 가산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유급휴일인데 주휴일은 되고 공휴일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외를 만드는 것은 회사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의 휴일 조항부터 읽어 두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공휴일 유급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하루 8시간 소정근로 기준입니다.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면 20만원이 되는 계산
받을 돈은 세 덩어리로 나눠 셉니다.
계산 전제를 먼저 고정합니다. 시급 1만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 10월 5일이 원래 근무일인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첫 덩어리는 일을 안 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급여 형태별 행정해석은 시급제·일급제라면 하루치 통상임금 8만원을 따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했다면 근로 임금 8만원이 두 번째 덩어리로 더해집니다.
세 번째가 가산수당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가권 보장 해설대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붙습니다. 8만원의 절반인 4만원이 더해져 합계는 20만원, 평소 하루치의 2.5배입니다.
월급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몫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쉬면 추가 지급이 없고, 8시간 일하면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한 12만원이 추가됩니다.
같은 해석에는 경고도 하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을 피하려고 근무편성표에서 공휴일만 골라 근무일에서 빼는 회사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법 취지에 어긋나는 임금 저하로 봅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있다는데 가산수당이 사라지나요?
확인할 서류는 서면 합의서 하나입니다.
10월 5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서류 하나를 확인하세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쓴 서면 합의서입니다.
확대 적용 안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힙니다. 팀장이 받아 간 개별 동의서나 구두 공지만으로는 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대체됐다면 10월 5일은 보통의 근무일이 됩니다. 이날 일해도 가산수당은 없고, 대신 바꿔서 쉬는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라 50% 가산 대상이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이번 주에 확인할 것
급여일 전에 네 가지만 대조해 두세요.
10월 5일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다음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같이 일하는 인원을 실제로 세기
- 내 급여가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 휴일대체를 말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
- 10월 5일이 내 소정근로일인지 근무편성표와 근로계약서 대조
수당이 빠진 채 급여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으로 다툴 수 있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 글에 있습니다. 해고까지 얽혔다면 해고예고수당 글을 보세요. 이 글의 달력과 가산율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초 쉬는 날과 일했을 때 받는 돈
| 날짜 | 무슨 날 | 유급휴일 근거 | 8시간 일하면 |
|---|---|---|---|
| 10월 3일 토요일 | 개천절 | 소정근로일인 사람만 유급 | 월급제 150% 추가, 시급제 총 250% |
| 10월 5일 월요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 월급제 150% 추가, 시급제 총 250% |
| 10월 9일 금요일 | 한글날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 월급제 150% 추가, 시급제 총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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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월 3일 토요일에 일하는 교대조도 수당을 받나요?
그날이 소정근로일이면 개천절 자체가 유급휴일이라 가산 대상입니다. 8시간 이내는 50%가 붙고,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면 휴일수당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대체공휴일이 또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그날 자체가 유급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만 만들어집니다.
원래 월요일에 근무가 없는 알바도 유급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그날이 소정근로일일 때 생기는 돈이라, 월요일 근무가 애초에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인데 사장님이 유급으로 쉬게 해 주면 끝인가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확실합니다. 문서로 정한 약속은 법보다 넓은 보호로 그대로 유효하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팀장이 개별 동의서만 받고 다른 날 쉬라는데 유효한가요?
개별 동의만으로는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10월 5일 근무는 휴일근로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만원인데 10월 5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24만원입니다. 유급휴일수당 8만원에 근로 임금 10만원, 8시간까지의 가산 4만원, 초과 2시간 가산 2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휴일대체로 쉬기로 한 날에 다시 출근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휴일대체로 원래 공휴일이 근로일이 됐다면 그날 근무는 평일 임금입니다. 대신 새로 쉬기로 한 날이 휴일이 되므로, 그날 출근시키면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 50% 가산이 붙습니다.
원문 출처 6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6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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