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납부기한과 50만원 미만 제외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아예 없고, 휴업·매출급감이면 예정신고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세액을 내야 합니다.
-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6일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 휴업, 매출 급감, 조기환급 희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 부가세 예정고지
-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계산해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내게 하는 제도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 소액부징수
- 국세청이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적을 때는 고지서를 아예 내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 합쳐서 걷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왜 10월 26일까지 내야 하나요?
법정기한은 25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쳐 하루 순연됐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2026년 10월 신고·납부 항목으로 이 날짜가 올라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24일 국세청 세무일정 조회 결과입니다.
법정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6일 월요일로 넘어갔습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평일로 미루는 방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예정고지 자체는 국세청 개인신고안내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두 차례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고서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2기 예정신고 기간을 고지서 납부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6개월 낸 세금의 절반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즉 1기 확정신고 때 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예정고지 세액으로 통지합니다. 7~9월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새로 걷지 않고 상반기 실적의 절반 값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 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1기에 60만원을 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30만원으로, 다음 섹션에서 볼 50만원 기준에 걸려 고지서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나오는 이유
소액부징수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애초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개인신고안내는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10월에 낼 돈도 없습니다. 이 세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 합산돼 한 번에 정산됩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는 예정고지 제외 사유를 하나 더 둡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환 첫 반기에는 비교할 직전 6개월 실적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잡혀 있어 예정고지 계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조건
고지서를 받아도 상황에 따라 직접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무조건 고지서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개인신고안내는 휴업,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사업실적 악화, 조기환급 신청 희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실제 7~9월 매출과 매입을 반영한 예정신고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 상태로 확인되니 판단이 비교적 쉽습니다. 조기환급은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로, 시설 투자나 수출이 많은 사업자가 주로 씁니다.
사업 부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무 실무에서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확인에서 법령 원문까지 대조하지는 못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하루 늦을 때마다 정해진 이자율만큼 계속 쌓입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밝힙니다.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입니다. 이 가산세를 물리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예정고지 세액 100만원을 20일 늦게 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 20일 × 0.022% → 약 4,400원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하루씩 늦어질수록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체납 즉시 3%가 붙는다는 이야기가 세무 관련 게시물에 자주 보이지만, 이번 확인으로 국세청 원문에서 그 수치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루 0.022%씩 늘어나는 계산식이니, 정확한 가산세액은 홈택스 고지서 재조회나 세무서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작년 상반기 실적 기준 고지서와 올해 하반기 매출의 차이가 부담을 키웁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7~9월 실제 매출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즉 올해 상반기 실적의 절반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하반기 들어 매출이 꺾인 자영업자라면 고지서 금액이 지금 형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찰은 제도 오류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시차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 그대로 내기보다 앞서 본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전환하면 실제 7~9월 매출과 매입을 반영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이번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지 조회 - 7~9월 매출이 1~6월 대비 크게 줄었는지 장부로 대조 -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 요건(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낼 경우 10월 26일 이전 이체 예약까지 완료
고지서 금액과 형편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가만히 있기보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전환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자금 여력이 빠듯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융자 제도도 같은 시기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액부징수, 일반 예정고지, 예정신고 전환 비교
| 구분 | 적용 대상 | 세액 산정 | 기한 |
|---|---|---|---|
| 소액부징수(고지 면제)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계산상 50만원 미만 | 고지서 없음, 다음 확정신고 때 합산 납부 |
| 일반 예정고지 | 50만원 이상, 전환 사유 없는 사업자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2026-10-26(월)까지 고지서 그대로 납부 |
| 예정신고 전환 |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희망 사업자 | 실제 2기 예정신고기간 매출·매입 기준 재계산 | 2026-10-26(월)까지 홈택스 예정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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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월에도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10월에 또 받나요?
예정고지는 1년에 두 번 오는 제도입니다. 4월은 전년 2기 실적 기준 1기분, 10월은 올해 1기 실적 기준 2기분이라 계산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실제 7~9월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일 뿐이라,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면 고지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원래 대상이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냈는데 실제 세액이 고지서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가산세를 무나요?
무지 않습니다.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서를 내고 그 금액을 함께 납부했다면 실제 세액이 고지서보다 크더라도 기한 내 정상 신고·납부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2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