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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복지
생활안정자금(융자)
0원 지원금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혜택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