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 주 15시간 알바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알바는 1주 30,960원입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알바는 1주 30,960원, 주 40시간은 82,56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 계산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과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주급의 20%가 매주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사하는 주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 요건이 깨지지 않으며,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만 채우면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여기서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바쁜 주에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했어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이라면 그 주 실근무가 다소 줄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애매하거나 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 알바라면 4주 평균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는지만 봅니다.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그날 출근한 이상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인정되고 주휴수당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각 몇 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수당을 깎는 사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루를 통째로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내 시급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주급의 20%가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한 비율만큼 주휴시간을 받고,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하루 법정근로 한도인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설계된 경우라면 시급 대신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고용노동부 2025-08-05) 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 15시간 알바는 15 ÷ 40 × 8 × 10,320 = 30,960원, 주 20시간은 41,280원, 주 40시간은 82,56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외우기 쉽게 말하면 주급에 20%를 더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 15시간 알바의 주급은 154,8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합친 185,76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이 계산이 월급에 이미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시간 209시간이 바로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산출된 숫자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의심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2025-08-05)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카페, 소규모 식당처럼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제55조 주휴일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개근 요건을 채우면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5-08-05)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둘을 섞어 설명하며 주휴수당까지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실제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형식상 하루 단위 계약일 뿐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왔다면, 1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사실관계 기준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바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퇴사하는 주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해석이 통용됐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주라고 해서 당연히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금요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처리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며칠로 적느냐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갈리는 지점이라 실무 다툼이 잦으므로, 내 사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만둔 알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 치 미지급분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면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 계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진정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캡처,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카톡 채용 공고나 근무 지시 메시지도 근로관계 입증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주의 답변은 체불 사실을 다투는 단계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단계: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신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25일 안에 처리되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4단계: 조사·시정지시·지급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 받을 곳이 없어졌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경로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등으로 늘어납니다. 체불로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연 1.5% 저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있고, 체불이 이어져 일을 그만뒀다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데, 이런 계약도 합법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은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명시되고 환산 총액이 2026년 기준 12,384원 이상일 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얹어 주는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부분이 얼마인지 구분해 적혀 있어야 하고, 주휴수당을 뺀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급의 20%에 해당하므로, 2026년 주휴 포함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이 하한선입니다.
'시급 11,000원(주휴 포함)'처럼 총액이 12,384원에 못 미치는 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 금액 구분 없이 뭉뚱그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은 계약은 분쟁이 생겼을 때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되며, 사안에 따라 별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내 계약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 포함 시급'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하한입니다. 내 계약 시간이 15시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앞의 지급 조건 섹션에서 본 4주 평균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1주) | 계산식 | 주급 합계(주휴 포함) |
|---|---|---|---|
| 주 14시간 | 0원 | 15시간 미만 미발생(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44,480원 |
| 주 15시간 | 30,960원 | 15 ÷ 40 × 8 × 10,320원 | 185,760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20 ÷ 40 × 8 × 10,320원 | 247,680원 |
| 주 40시간 | 82,560원 | 8시간 × 10,320원 | 495,3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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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14시간이면 가끔 실근무가 15시간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과 달리 상시로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쪼개기 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실질 기준으로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이 깨지지 않고 주휴수당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수당을 깎는 방식은 부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하루를 통째로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이면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계약서에 구분 명시되고 환산 시급이 2026년 기준 12,384원(최저시급 10,320원의 1.2배) 이상이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분 없이 포함이라고만 적었거나 총액이 12,384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추가 지급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이어져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2026년 구직급여는 1일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나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209시간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주휴 포함 기준이며, 내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하고 급여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