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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가구유형 3가지부터 갈린다

2026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가구유형 3가지부터 갈린다
한 줄 정답

2025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고,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닫힙니다.

핵심 정보

대상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유형으로 가른 저소득 근로·사업자
금액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기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5일 마감
신청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상담 1566-3636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셉니다.
  • 소득은 부부만 합산하고 재산은 가구원까지 합산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월 급여 500만원 상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용어 먼저 정리

총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종교인 소득을 모두 더한 값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빼고 셉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을 장려금 기준으로 바꿀 때 총수입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벌어집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9월 15일에 닫히는 접수와 지금 심사되는 해

이번 주에 끝나는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창구는 2026년 9월 1일에 열려 9월 15일에 닫힙니다. 오늘이 9월 13일이니 남은 날은 이틀입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접수는 2027년 3월 1일에 열리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는 상반기분 접수를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두고, 반기신청 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 돈은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 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이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을 보고 미리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5월 정기신청과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후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두 창구가 보는 해가 다르니 자기 소득을 어느 해 기준으로 따질지부터 정하세요.

배우자 소득이 얼마면 맞벌이가구가 되나요?

총급여 300만원 한 줄에서 기준선이 크게 움직입니다.

가구유형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로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로 넘어갑니다.

  •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배우자 총급여가 299만원이면 홑벌이가구라 기준선이 3,2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맞벌이가구라 4,400만원이 됩니다. 1만원 차이로 기준선이 1,200만원 벌어지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셀 때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주민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총소득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통장에 찍힌 돈을 다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소득은 여러 갈래를 더해 만듭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이자와 배당과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으로 잡습니다. 종교인소득도 총수입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문답을 보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은 해라도 그 금액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총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둘만 더하고,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선을 밀어 올릴까 걱정했다면 그 부분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중도에 퇴사하거나 폐업한 해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일한 기간의 소득만 세고 1년치로 늘려 잡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총소득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조정률을 곱한 값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벌어집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매출 1억원이 총소득 1억원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0%이고, 주점업만 55%로 따로 잡힙니다. 연 매출 1억원짜리 식당이면 총소득에 들어가는 금액은 4,000만원이고, 맞벌이가구 기준 4,400만원 아래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도매업은 20%라 2,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대쪽 끝도 보세요. 부동산임대업과 인적용역은 90%라 매출이 거의 그대로 총소득이 됩니다.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이 90%를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업태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조정률 문답에는 도매업 20%부터 부동산임대업 90%까지 열 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률 한 칸 차이로 대상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인데 재산은 왜 가구원 합산인가요?

합산 범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은 세는 사람이 다릅니다. 총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만 더하지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가진 것을 합칩니다. 이 비대칭이 예상 밖의 탈락을 만들죠.

반기신청 가구구분 문답이 정리한 가구원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양자녀입니다. 주소가 다른 부모의 집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같이 살아도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금액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받는 금액 자체와 깎이는 사유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감액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대상인지 아닌지만 가릅니다.

소득이 넘지 않아도 제외되는 네 가지

기준선 아래여도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통과해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가 드는 대표 사례가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까지 함께 제외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이 먼저 빠집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따로 신청하려 해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부모 가구에 부양자녀로 잡혀 있으면 같은 해에 본인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구에서 동시에 세어지지 않도록 막아 둔 장치입니다.

맞벌이 5,200만원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 단계라 올해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사에 도는 숫자는 아직 법이 아니죠.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국회 제출 시점은 9월 3일까지였고,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바뀌는 폭은 작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설명은 총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7년 귀속분이 첫 대상이라 바뀐 기준이 처음 쓰이는 접수는 2027년 9월 반기신청이고, 두 기준의 차이는 아래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월 15일 마감 전에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가릴 순서는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제외 사유 넷입니다. 반기신청 절차와 준비물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에서 이어 보세요.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현행과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현행과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가구유형현행 총소득 기준정부안 기준늘어나는 폭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2,600만원 미만4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3,700만원 미만500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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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가구가 유지되나요?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단독가구가 유지됩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경우에만 홑벌이가구로 바뀝니다. 이때 총소득 기준선은 2,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조정률 90%를 곱해 총소득으로 잡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5월 정기신청이나 12월 1일까지의 기한후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조금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준은 미만이라 한 푼이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니 계산에 섞였는지 다시 보세요. 사업소득을 매출 그대로 넣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맞벌이였는데 배우자가 올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가구유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로 가릅니다. 그해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가 되고 기준선은 3,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중도 퇴사한 해의 소득은 실제 근무 기간만 세고 1년치로 늘려 잡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신청분도 소급되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바뀐 총소득 기준이 처음 쓰이는 접수는 2027년 9월 반기신청이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9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9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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