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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38만원 최대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혜택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