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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단독가구 소득기준

한 줄 정답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사업·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
금액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선지급 / 최대 산정액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현행 기준)
기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9.1~9.15(지급 2026.12월 말) / 하반기분 2027.3.1~3.15
신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하는 제도로, 상반기분을 2026년 9월 1~15일에 접수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 말까지 미리 받습니다(국세청, 2026-08).
  •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국세청).
  • 가구별 소득기준은 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이 기준을 넘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국세청).
  •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 소득기준 상향)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안'이라, 이번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165만·285만·330만원)이 적용됩니다(기획재정부·파이낸셜뉴스 2026-08-03).

용어 먼저 정리

반기신청
한 해 근로소득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하고 나눠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가장 낮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9월 1~15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름간 접수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1년 뒤 한 번에 받는 대신 미리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9월에 접수한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계산해 그해 말(지급기한 12월 30일)에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을 이듬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정산해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마감되고, 다음 신청 기회는 이듬해 3월 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자금을 빨리 나눠 받고 싶다면 9월 15일 마감 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가장 큰 조건은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소득 유형 외에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은 상반기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별 총소득)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반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상한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선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그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며, 반기신청자는 이 산정액을 상반기 35% 선지급과 하반기 정산으로 나눠 받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안'이라 이번 9월 반기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8-0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반기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전화 모두 열려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1단계: 신청안내 확인 — 국세청이 보낸 신청안내문(모바일 안내문·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대상이면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 PC는 홈택스, 스마트폰은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좌·연락처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4단계: 신청 완료·결과 조회 — 신청을 제출한 뒤 홈택스·손택스의 신청결과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은 12월 말에 이뤄집니다.

8월 27일 정기 지급과 반기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정기신청분은 5월에 신청해 2026년 8월 27일 한 번에 받고, 반기신청분은 9월에 신청해 12월 말과 이듬해 6월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시기와 지급 횟수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 산정액 전액을 이듬해 8월에 일시로 받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법정 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지급일과 미입금 대처는 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 미입금 시 확인 방법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해 그해 12월 말에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을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정산 잔액을 받습니다. 반기와 정기의 지급 시기 전체 비교는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2026 지급일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구조라, 하반기 정산 때 소득이 늘었으면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해라면 이 점을 감안해 신청 방식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대상·지급 시기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대상·지급 시기 비교
구분대상신청기간지급 시기비고
상반기분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2026.9.1~9.152026년 12월 말(35% 선지급)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
하반기분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2027.3.1~3.152027.6월(정산 잔액)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포함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매년 5.1~6.1이듬해 8월 일시 지급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기한후 정기신청정기신청 미신청자6.2~12.1심사 후 순차 지급산정액 95%(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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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접수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 말(지급기한 12월 30일)에 먼저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듬해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 대표적인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반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며, 반기신청자는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를 선지급받고 하반기에 정산 잔액을 받습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은 국회 통과 전이라 이번 9월 신청에는 현행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5월 정기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마치면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3월 하반기분 신청과 6월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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