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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주거
근로·자녀장려금
330만원 최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혜택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세청
- 지원 기간
- 마감일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