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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창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7만원 지원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혜택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