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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5단계, 단독 247만원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5단계, 단독 247만원 기준
한 줄 정답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뒤 70%만 잡힙니다.

핵심 정보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
금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재산은 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4천만원 넘는 차와 골프 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월 소득입니다.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시가 6억원부터 월 39만원이 붙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소득인정액
일해서 번 돈과 집·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값으로, 기초연금 당락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기본재산액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며, 사는 지역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 순서가 뒤집히지 않도록 선정기준액 초과분만큼 연금액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합한 금액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둘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을 따로 계산한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이 합계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준선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숫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씁니다.

기준: 2026-01-01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는 단독가구 기준이 1년 새 19만원,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토지 가치가 함께 오른 결과입니다.

계산 5단계,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소득에서 두 단계, 재산에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어디부터 빼고 어디부터 곱해야 할까요? 아래 다섯 단계가 공식 산식을 풀어 쓴 것입니다.

1단계: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남깁니다. 2단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합니다. 여기까지가 소득평가액.

3단계: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4단계: 부채를 빼고 0.0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은 그 뒤에 그대로 더합니다. 5단계: 소득평가액과 4단계 값을 합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실린 산식도 같은 순서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은 0.7 곱하기 근로소득 빼기 116만원에 기타소득을 더한 형태죠. 3단계와 4단계를 건너뛰고 월급만 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빠지는 소득 세 가지

월급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먼저 116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도 전부가 아니라 70%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58만 8천원만 잡히는 구조입니다.

아예 빠지는 소득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세 가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활동비가 여기 들어가니 계산에서 빼세요.

대신 더해지는 소득은 네 가지입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매달 나오는 공적이전소득은 받은 금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소득이 붙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짜리 집은 월 39만원, 10억원짜리는 월 65만원입니다.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라 집값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따라 오릅니다.

집과 예금에서 빠지는 돈,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재산은 통째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먼저 빠집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2,000만원을 빼고, 남은 재산에서 부채를 다시 뺍니다. 그다음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같은 공시가 3억원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월 환산액이 2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보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주소지가 어디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외가 둘 있습니다.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10년 이상 된 차와 생업용 자동차는 연 4%로 환산하니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 예외부터 맞춰 보세요.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재산도 부채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먼저 중소도시에 사는 68세 A씨입니다. 공시가 2억원 아파트에 예금 3,000만원, 월 근로소득 150만원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소득평가액은 15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34만원의 70%, 즉 23만 8천원입니다. 재산은 1억 1,500만원에 금융 1,000만원을 더한 1억 2,500만원이고 월 환산액은 41만 6,667원입니다. 합계 65만 4,667원이라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대도시 아파트를 가진 71세 B씨는 어떨까요? 공시가 5억원에 예금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3억 6,500만원, 금융재산은 3,000만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부채 1억원을 빼면 2억 9,500만원이 남고 월 환산액은 98만 3,333원입니다. 부채 1억원이 소득인정액을 월 33만원 넘게 낮춘 셈이니 대출 잔액 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247만원 턱걸이로 통과하면 생기는 일

기준을 넘지 않아도 받는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그 차이만큼 깎습니다. 단독가구 최저보장액은 기준연금액의 10%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소득인정액 244만원인 단독가구는 합계가 278만 9,700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액보다 31만 9,700원 많아 최저보장액인 3만 4,970원까지 내려갑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더 깎입니다. 2027년부터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달리 주는 방안은 예산안 단계라 아직 확정 전이니, 구간별 금액은 기초연금 2027 개편안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예금 잔액부터 적어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넣어 보세요. 결과가 247만원 근처면 대출 잔액 증명서를 먼저 뗍니다. 접수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가능합니다.

공시가 3억원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지역별 월 소득환산액

공시가 3억원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지역별 월 소득환산액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남는 재산월 소득환산액
대도시1억 3,500만원1억 6,500만원55만원
중소도시8,500만원2억 1,500만원약 71만 6,667원
농어촌7,250만원2억 2,750만원약 75만 8,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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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일시금이나 일부 수당만 받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줄이고 소득평가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 금액은 계속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10년 넘은 차도 고급자동차로 보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연 4%로 환산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월 100% 환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마감이 없고 연중 접수합니다. 재산을 처분했거나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 새 기준으로 심사받으세요.

원문 출처 8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8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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