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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6, 전세보증금 1.7억 넘으면 50% 감액

한 줄 정답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전세보증금 포함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금액
재산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정기신청 2026.5.1~6.1(지급 2026.8.27) · 기한후신청 6.2~12.1(95% 지급)
신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재산 산정 내역 조회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국세청).
  •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낮게 반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국세청, 택스워치 2024-05-02).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국세청).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 3억원 주택에 2억원 대출이 있어도 순자산 1억이 아니라 주택 평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 감액·탈락 원인이 됩니다(택스워치·한국세정신문).
  • 재산요건은 소득요건과 별개로 걸리는 관문이라, 소득이 낮아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감액·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재산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국세청).

용어 먼저 정리

간주전세금
실제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더 클 때,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해 재산에 반영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재산 합계액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에 쓰는 값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전세금·토지·건물·자동차·예금·유가증권을 합한 금액이며 대출 등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얼마까지 되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고,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재산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등 같은 가구로 묶이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요한 것은 재산요건이 소득요건과 별개의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기준 안이라도 소득이 넘으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전체 구조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 6월 1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하더라도 판정에 쓰이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의 것이라, 그 사이 전세를 옮겼거나 예금이 늘었어도 기준일 당시 상태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로 산다고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전세보증금은 명백한 재산으로 잡히며, 평가 방식은 두 값 중 적은 금액을 택합니다. 하나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고, 다른 하나는 간주전세금, 즉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면 간주전세금은 3억 2,000만원 × 55% = 1억 7,600만원입니다. 만약 실제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둘 중 적은 1억 7,600만원이 재산으로 반영되고,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그 1억 5,000만원이 반영됩니다. (전세금 제대로 확인 안 했다간 근로장려금 놓칠 수도, 택스워치 2024-05-02)

실무에서 핵심은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차이가 1억 7,000만원 감액 구간이나 2억 4,000만원 탈락선을 넘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감액을 피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고 부채는 빼주나요?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토지·건물·자동차·예금·유가증권이 모두 포함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에 잡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국세청은 다음을 가구원 재산으로 합산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
  • 전세보증금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승용차 등 자동차
  •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부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부채(대출)는 단 1원도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담보대출이 2억원 있다면 실질 순자산은 1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주택 평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낀 자가 주택 보유자가 재산요건에서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한국세정신문 2024)

참고로 전세대출 등을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재산요건 개편 논의가 있으나,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은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예정된 변경으로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요건은 '통과 아니면 탈락'의 이분법이 아니라 중간에 절반 감액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산정액을 100% 전액 지급
  •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제외(0원)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인데 가구 재산이 1억 9,000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절반인 75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앞서 본 간주전세금 때문에 재산이 1억 7,000만원 선을 넘겨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액은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함께 산정되는 자녀장려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소득기준은 자녀장려금 2026 지급일 8월 27일,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요건 때문에 감액·탈락이 걱정되면 어떻게 확인·대응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 재산 산정 내역을 조회하고, 실제 전세보증금이 더 낮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단계: 재산 산정 내역 조회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국세청이 평가한 항목별 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항목이 재산 합계를 끌어올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전세보증금 확인 — 전세로 산다면 반영된 금액이 실제 보증금인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낮은데 간주전세금으로 높게 잡혔다면 감액 원인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임대차계약서 제출 — 실제 보증금이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낮은 실제 금액으로 재평가받습니다. 이 한 건으로 1억 7,000만원 감액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단계: 상담·이의 확인 — 산정 결과가 이해되지 않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된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놓쳤다면 재산요건과 별개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6~11월 5% 감액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반기·정기 신청 시기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지급일 8월 27일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 구간별 지급률(2025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 구간별 지급률(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구간판정지급률비고
1억 7,000만원 미만전액 지급 대상산정액 100%소득요건 별도 충족 시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감액 지급산정액 50%재산 감액 구간
2억 4,000만원 이상지급 제외0원소득요건 충족해도 부지급
예: 기준시가 3.2억 임차주택간주전세금 1억 7,600만원 반영감액 구간 진입 가능실제 보증금 더 낮으면 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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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받지 못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낮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감액·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부채)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억원 주택에 2억원 대출이 있어 순자산이 1억원이라도 국세청은 주택 평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잡으므로, 대출을 많이 낀 자가 주택 보유자가 재산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면 감액 구간(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산정액이 150만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절반인 75만원이며, 이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 때문에 감액됐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항목별 재산 산정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으로 높게 잡혔고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재평가받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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