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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교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0원 지원금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기간
- 마감일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