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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교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0원 지원금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교육#개인#이용권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산림청
지원 기간
마감일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