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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행복주택 공급
0원 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혜택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