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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교육
아동수당
10만원 지원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혜택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