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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2억원 최대 대출 한도
일반 2억·생애최초 2.4억·신혼·2자녀 3.2억원
호당 2억 원(생애최초 2.4억 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한도, 연 2.85% ~ 4.1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사회초년생·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1 ·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혜택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4억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 원 이내), '25.6.27 이전 매매계약분은 2.5억·3억·4억 원
- 대출금리 : 연 2.85% ~ 4.1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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