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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40만원 지원금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혜택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