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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28만원 지원금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혜택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교육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