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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28만원 지원금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교육#개인#현금지원#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혜택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교육부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