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러보기로
성평등가족부 · 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3만원 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혜택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