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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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3만원 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교육#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혜택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기간
마감일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