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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0원 특별공급
시세 70~80%

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신혼#특별공급

지원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혜택 내용

  • 시세 70~80% 임대료
  • 최장 20년 거주
  • 신생아 가구 우선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기간
연중 모집
마감일
상시 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