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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0원 특별공급
시세 70~80%
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혜택 내용
- 시세 70~80% 임대료
- 최장 20년 거주
- 신생아 가구 우선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연중 모집
- 마감일
- 상시 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