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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창업
조기재취업수당
0원 지원금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혜택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