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4인 692만원 생계급여 문턱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의결로 6.70% 올라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이 되며, 생계급여는 4인 선정기준 221만7,563원 이하 가구에 2027년 1월부터 지급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6.70% 올라, 4인 가구 기준이 월 692만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8).
-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4대급여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고,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 1인 가구 월 87만5,533원(2026년 82만556원에서 인상)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4대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올라 각 급여의 소득 문턱 금액이 함께 높아집니다.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가 약 14만원, 1인 가구가 약 5만5천원 인상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가구는 그 차액을 받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2027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6.70%가 올라 4인 가구 기준이 월 692만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복지 급여 기준선으로 쓰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8)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월 649만4,738원에서 2027년 월 692만9,885원으로, 한 달에 43만5,147원 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 2인 가구 월 448만645원, 3인 가구 월 571만8,091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내년 692만원, 6.7%↑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2026-07-28)
기준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종 복지 급여의 자격을 가르는 1차 기준선이라, 이 값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4인 가구 692만9885원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 2026-07-28)
내가 2027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2027년 4인 가구는 월 221만7,563원, 1인 가구는 월 87만5,533원이 문턱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 1인 가구 월 87만5,533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2026년 82만556원에서 5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더팩트 2026-07-2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월 87만5,533원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이면 그 차액인 37만5,533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본인 가구 소득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급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급여 문턱은 어떻게 바뀌나요?
4대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같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올라 각 급여의 소득 문턱 금액은 함께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이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복지 기준 역대 최대 상승, 뉴스인 2026-07-28)
비율은 그대로여도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6.70% 올랐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소득 문턱 금액은 생계급여 221만7,563원, 의료급여 277만1,954원, 주거급여 332만6,345원, 교육급여 346만4,943원으로 모두 상향됩니다. 이 금액들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함께 의결된 확정 수치이며, 급여별 세부 지원 기준은 소관부처(국토교통부·교육부)가 별도로 공표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수선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문턱과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자격, 교육급여 입학 지원 정리, 의료급여 자격 변화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급여는 하나만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상된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대상 여부 점검 — 복지로(bokjiro.go.kr) 복지멤버십·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중 어느 문턱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문턱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신청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로 통합 판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급여별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2027년 1월부터 인상된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만 단독으로 확인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페이지에서 신청 채널과 필요 서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 급여 종류 | 선정기준(중위 %) | 4인 소득기준(월) | 대상·용도 | 신청처 |
|---|---|---|---|---|
| 생계급여 | 32% | 221만7,563원 이하 | 생계비 부족분을 현금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의료급여 | 40% | 277만1,954원 이하 | 입원·외래 본인부담 대폭 경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 | 48% | 332만6,345원 이하 | 임차료·주택 수선비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교육급여 | 50% | 346만4,943원 이하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교육비원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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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92만9,885원으로, 2026년 649만4,738원에서 6.70% 올랐습니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1인 가구는 273만6,042원, 2인 448만645원, 3인 571만8,091원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로, 2027년 4인 가구는 월 221만7,563원, 1인 가구는 월 87만5,533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문턱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4대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2027년에 바뀌나요?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각 급여의 소득 문턱 금액은 함께 상향되므로, 같은 소득이어도 신청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상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상된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면 통합 판정됩니다.
2026년에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선정기준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6년에 소득이 문턱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 재판정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5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K자형 양극화 대응(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4인 692만9,885원·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2027.1 적용)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내년 692만원, 6.7%↑ 역대 최고(1인 273만6,042·2인 448만645·3인 571만8,091원)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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