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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

교육급여

86만원 연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교육#개인#이용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혜택 내용

  •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교육부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