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 둘러보기로
보건복지부 · 복지

생계급여

12억원 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복지#가구#현금지원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혜택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기간
마감일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