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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생계급여
12억원 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혜택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