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자격·기준임대료 — 중위소득 48%·월세 상한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은 1인 123만834원·4인 311만7,474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
- 임차가구가 받는 월세 지원(임차급여) 상한은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이며, 2026년 서울(1급지) 1인은 36만9,000원, 4인은 57만1,000원입니다(국토교통부 myhome.go.kr, 2026).
-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4.7~11.0%(1만7천원~3만9천원)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원, 3~7년 주기)를 받습니다(국토교통부 myhome.go.kr, 2026).
-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시 신청하고, 결정되면 임차급여가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자격)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이 상한은 1인 123만834원·4인 311만7,474원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의 핵심은 단 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이 한 가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임차가구든 자가가구든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고, 그 48%인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습니다. 가구원수별 상한은 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에 집·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따지므로, 월소득이 위 표보다 조금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 계열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도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가 받는 월세 지원(임차급여)의 상한은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이며, 2026년 서울 1인은 36만9,000원·4인은 57만1,000원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월세·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무제한이 아니라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급지는 임대료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같은 가구원수라도 사는 지역의 급지가 높을수록 상한이 큽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4.7~11.0%(1만7천원~3만9천원) 인상됐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1급지(서울) 기준 1인 36만9,000원, 2인 41만4,000원, 3인 49만2,000원, 4인 57만1,000원이며, 6인은 69만9,000원까지 올라갑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4급지(그 외 지역) 1인은 21만2,000원으로 같은 1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한이 약 16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돼 기준임대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급지·가구원수 표와 본인 예상 수령액은 아래 표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월세가 없으므로 임차급여 대신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현금이 아니라 주택 보수(개량)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 보수부터 지붕·기둥 등 구조 보수까지 단계별로 다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즉 같은 소득 요건이라도 '세입자면 임차급여(월세 지원), 집주인이면 수선유지급여(보수 지원)'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거처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거급여와 별개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하고, 소득·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되면 임차급여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마감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며, 출생·전입처럼 정해진 기한 안에 서두를 필요 없이 자격이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2단계: 신청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가구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계: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4단계: 주택 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 내용(임차가구)이나 주택 노후도(자가가구)를 조사해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중 어떤 급여를 얼마나 줄지 산정합니다.
5단계: 결정·지급 —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과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별 월 상한, 단위: 원)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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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은 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입니다. 월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월세가 비싸면 그만큼 다 지원되나요?
지원 상한은 지역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까지이며, 서울(1급지) 1인은 36만9,000원·4인은 57만1,000원이 한도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비싸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원을 3~7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마감 없이 상시 신청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며칠에 입금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