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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일 연속 화제 복지 2026-06-19 📖 6분

2026 의료급여 개편 총정리 — 부양비 폐지·본인부담 자격

핵심 정보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2026년 1월부터 부양비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 간주가 사라짐)
금액
1종 외래 정액 1,000~2,000원·입원 면제, 2종 입원 10%·외래 1,000원~15% 본인부담, 1종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본인부담상한 연 80만원
기간
상시 신청(연중), 부양비 폐지·외래 365회 초과 30% 등 개편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돼,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그 10%를 신청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문턱이 사라집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09).
  •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완화로, 보건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중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공식 확인 대기).
  • 2026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12-09).
  • 본인부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되어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 정액, 입원은 면제이며, 2종은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2026년 1인가구 약 102만원·4인가구 약 259만원이며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도 그 일부를 신청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가장 큰 문턱이 사라집니다.

의료급여에서 그동안 탈락의 핵심 원인이던 '부양비'가 2026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09).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의 10%를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반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서류상 부양비가 잡혀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출처: 경향신문, 2025-12-09).

다만 주의할 점은, 폐지되는 것은 '부양비'라는 간주 소득 항목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공식 확인 대기, 출처: 보건복지부, 2025-12-09).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3.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중 부양비 폐지 등 제도개선에 21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1종·2종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외래 365회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되어 1종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입원 면제, 2종은 입원 시 10%를 부담하며, 2026년부터 외래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면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 구조가 다릅니다(출처: 정부24, 2026-06-19).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시설수급자·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하며, 외래는 의원(1차)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 2,000원의 정액을 부담하고, 약국은 처방전 1건당 500원, 입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또한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6,000원이 가상계좌에 지급돼 외래 본인부담을 먼저 차감하는 데 쓰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하며, 입원은 진료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급 이상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이 누적돼도 본인부담상한제(연 80만원)를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새로 도입되는 변화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입니다. 한 해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되는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적용 대상은 상위 약 0.0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12-09). 한편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정액에서 진료비 비례(정률)로 바꾸는 전면 개편안은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로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공식 확인 대기, 출처: 의학신문, 2025-07-31).

의료급여,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대상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시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것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12-09).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상한도 함께 올라, 1인가구 약 102만원, 2인가구 약 167만원, 3인가구 약 214만원, 4인가구 약 259만원 이하면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부양비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 간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커졌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전 확인 —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이내인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부양비 폐지 시행으로 과거 탈락 사유가 해소됐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단계: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사 및 결정 — 시·군·구가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조사해 수급 여부와 1종·2종 종별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선정되면 의료급여증(또는 자격 확인)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면 20~64세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우체국 실손보험료 5% 할인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및 2026 개편 비교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및 2026 개편 비교
구분(대상)외래 본인부담입원 본인부담2026 주요 변경·신청처
1종(근로무능력·중증질환 등)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약국 500원)본인부담 면제(0원)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행정복지센터
2종(근로능력 가구)의원 1,000원·병원급 이상 진료비의 15%진료비의 10%본인부담상한 연 80만원 / 행정복지센터
외래 연 365회 초과(공통)초과분 본인부담률 30% 적용-2026.1 시행, 산정특례·중증장애·아동·임산부 제외
부양비 폐지(공통)--2026.1.1 부양의무자 소득 10% 간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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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실제로 돕지 않아도 그 소득의 10%를 신청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 만에 전면 폐지돼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완전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완화로, 폐지되는 것은 '부양비' 간주 소득 항목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완화 로드맵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공식 확인 대기).

외래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이 늘어나나요?

2026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과 2종 본인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외래 1,000~2,000원 정액에 입원 면제이고, 2종은 입원 시 진료비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하며, 1종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소득기준과 신청처는 어디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약 102만원·4인 약 259만원)면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합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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