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집은 도시가스요금 경감부터 챙기세요. 한국가스공사 경감 안내는 12~3월을 동절기로 두고 다른 달보다 한도를 크게 잡았어요. 수급 세대와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한도는 월 14만8천원이에요.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월 7만2천원, 다자녀가구는 월 1만8천원이 동절기 한도예요.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붙어, 쓴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빠집니다. 도시가스 경감 글에 표가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이 한도가 낮아집니다. 같은 안내 표에서 바우처를 받는 수급 세대의 동절기 한도는 월 8만6천원이에요. 그럼 바우처를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요?
동절기 넉 달의 한도 차이는 최대 24만8천원으로, 1인 세대 바우처 총액 29만5,200원보다 작아요. 한도를 다 채워 쓰는 집을 가정한 이 글의 셈이고, 실제 차이는 겨울 가스요금이 정합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4만7,200원 넘게 쓴 1인 세대가 아니라면, 한도로만 따져 바우처를 포기해 얻는 몫은 없는 셈이에요.
전기로 난방하는 집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봅니다. 정부24 복지할인 안내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에 월 1만6천원 한도를 적었어요. 여름철 한도는 따로 있지만 겨울 한도는 적혀 있지 않아요.
전기 난방 비중이 크다면 바우처 동절기 차감을 전기로 고르는 쪽도 견줘 보세요. 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곳만 되니, 지난겨울 고지서 가운데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고르는 요령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글에 있어요.
지역난방 집은 열을 누가 공급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 요금 안내는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건물 거주자만 대상으로 적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공사가 공급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 세대별 공급 여부는 고객상담센터 1688-2488에서 확인합니다.
감면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가 월 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월 5천원이에요.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천원이고, 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유공자도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이들의 금액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방식은 다른 감면과 다릅니다. 공사는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주와 자격을 확인해, 매년 8~10월에 등록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넣어 줘요. 임대기간 30년 이상·전용 60㎡ 이하 장기공공임대 세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요금 전액이 매달 청구서에서 빠져요.
늦게 신청한 세대가 막히는 곳은 날짜예요. 안내는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신청하면 올해 입금에는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니, 첫 입금 시점과 몇 달분이 들어가는지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이사·개명·자격변동·계좌변경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같은 세대에 자격이 둘 이상이면 상위 자격 하나로만 받습니다. 바우처 요금차감은 지역난방 고지서로도 고를 수 있고, 누리집의 동절기 중복 불가 목록에 지역난방 감면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