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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1일 연속 화제 · 1건 보도 복지 2026-06-20 📖 7분

2026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 대상별 월 최대 33,500원·신청방법

핵심 정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금액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21,500원, 기초연금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기간
상시신청(자동 아님, 1회 신청 필요·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
신청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ARS 1523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11,0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2026-06-20).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정액이 아니라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를 35% 깎아 주는 정률 감면이며,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등에도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되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ARS 1523 중 한 곳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복지 자격에 해당해도 감면은 본인 명의 1회선에만, 가장 혜택이 큰 한 가지 자격으로만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자격이 유지되면 행정정보 연계로 감면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 자격에서 빠지면 감면이 중단되므로 대상별 정확한 금액은 통신사·정부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통신요금 감면을 받나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비 부담이 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 요금을 깎아 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감면은 되지 않으며, 가장 혜택이 큰 자격 한 가지로 적용됩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2026-06-20).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는 ARS 1523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33,5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는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0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에 따라 정액(기본 감면 + 통화료 일정 비율)과 정률(요금의 일정 비율) 방식이 섞여 있어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26,000원을 감면하고 통화료를 50% 추가로 깎아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출처: 정부24 보조금24, 2026-06-2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11,000원을 감면하고 통화료를 35% 깎아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를 50% 깎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한도 정액이 아니라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를 35% 깎아 주는 정률 감면이며, 시내전화 통화료 50%,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등 유선 서비스에도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별 정확한 감면액은 자격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감면액은 통신요금 감면 상세나 가입한 통신사·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동전화 말고 인터넷·집전화도 감면되나요? (적용 범위·1회선 제한)

이동전화 외에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도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은 본인 명의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선 서비스까지 포함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시내전화 통화료 50%, 시외전화 50%(월 3만원 한도), 초고속인터넷 30% 감면이 적용됩니다(출처: 정부24 보조금24, 2026-06-20).

다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 중 1회선에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나 추가 회선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두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도 가장 혜택이 큰 한 가지 자격으로만 감면받습니다.

가구 안에 자격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본인 명의 1회선씩 신청할 수 있으나, 회선·자격별 정확한 적용 범위는 통신사·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정부24·통신사·1523)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ARS 1523 중 편한 방법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자격이 있어도 한 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대상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 중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ARS 1523에 전화하면 감면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복지로·정부24 온라인,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ARS 1523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3단계: 본인 확인·신청서 제출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감면받을 회선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복지 자격은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적용·자동 연장 — 신청이 처리되면 다음 청구분부터 감면이 반영됩니다. 이후 자격이 유지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자료로 자격을 확인해 감면을 자동 연장하고, 수급 자격에서 빠지면 감면이 중단됩니다(출처: 복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20). 회선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여러 명이거나 다른 감면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회선 단위라 가구원이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전기·도시가스 같은 다른 요금 감면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가구 합산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 본인 명의 회선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두 명이면 각자 본인 명의 1회선씩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 기준으로는 여러 복지 자격이 있어도 1회선·1자격까지만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처럼 다른 공공요금 감면 제도와는 별개라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외에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이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함께 확인하면 고정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통신서비스 안에서 통신사 자체 복지할인과 정부 감면이 어떻게 합산·중복되는지는 요금제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중복 적용 여부는 가입한 통신사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액 (이동전화 기준)

2026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액 (이동전화 기준)
대상감면 방식월 한도신청처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복지로·정부24·통신사·152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복지로·정부24·통신사·1523
기초연금 수급자기본료·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복지로·정부24·통신사·1523
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통화료 35% 감면(정률)정률(한도 없음)복지로·정부24·통신사·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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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요금 감면은 대상별로 얼마까지 받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0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한도 정액이 아니라 기본료·통화료 35% 정률 감면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통신비 감면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1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며 ARS 1523이나 통신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최초 1회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ARS 1523 중 한 곳에서 상시 신청하면 다음 청구분부터 반영되고, 자격이 유지되면 이후에는 자동 연장됩니다.

휴대폰 2대나 가족 회선도 감면되나요?

이동전화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 중 1회선에만 적용되며 추가 회선이나 가족 명의 회선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가구에 자격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본인 명의 1회선씩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을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통신요금 감면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별개 제도라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자체 복지할인과 정부 감면의 합산 여부는 요금제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통신사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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