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 둘러보기로
한국가스공사 · 복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15만원 월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복지#개인#가구#현금지원#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혜택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한국가스공사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