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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월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혜택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