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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원금 심층 1일 연속 화제 · 1건 보도 복지 2026-06-29 📖 6분

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대상·신청

핵심 정보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6유형
금액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 기타월(4~11월) 월 2,470~9,9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에 적용
기간
상시신청(자동 적용 아님), 경감은 동절기 12~3월과 기타월 4~11월로 구분 적용
신청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동절기(12~3월)에 월 18,000원~최대 148,000원, 기타월(4~11월)에 월 2,470~9,900원을 자격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한국가스공사·정부24, 2026-06-29).
  •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6유형입니다.
  • 동절기 월 148,000원은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는 최고 한도이며, 같은 사람이 에너지바우처도 받으면 월 최대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동절기 월 72,000원,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은 동절기 월 18,000원으로 유형별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은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상시 가능하며,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누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나요? (대상 6유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의 6유형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대상은 크게 다음 6유형으로 나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3인 이상 위탁가정 포함)

같은 가구가 둘 이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감면은 되지 않으며, 한도가 가장 큰 한 가지 자격으로 적용됩니다(출처: 한국가스공사·정부24, 2026-06-29).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는 주소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유형·월별로 얼마인가요? (동절기 최대 148,000원)

동절기(12~3월)는 자격에 따라 월 18,000원에서 최대 148,000원, 기타월(4~11월)은 월 2,470~9,900원이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난방 수요가 몰리는 동절기(12·1·2·3월)와 그 밖의 기타월(4~11월)로 나누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절기 최고 한도인 월 148,000원은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에너지바우처도 받는 경우에는 중복을 조정해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으로 적용됩니다(출처: 한국가스공사·정부24, 2026-06-29).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동절기 월 72,000원,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은 동절기 월 18,000원 수준으로 차등됩니다(출처: 한국가스공사, 2026-06-29).

기타월(4~11월)에는 금액이 크게 줄어 월 2,470원에서 9,900원 사이로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모든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으면 실제 사용요금만큼만 깎입니다(출처: 한국가스공사 경감지침,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에너지바우처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감면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운영 기관과 대상 요금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이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냉·난방 에너지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세 제도는 대상 요금이 달라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는 같은 난방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경감액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출처: 한국가스공사·정부24, 2026-06-29).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큰 가구라면 도시가스 경감 외에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도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복지로·도시가스사)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경감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자격이 있어도 한 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 온라인은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이용하고, 방문은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지방보훈청 중 편한 곳을 고릅니다.

3단계: 신청서·증빙 제출 — 도시가스 고객번호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자격 증빙(복지 자격은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자녀·유공자 등은 별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적용·유지 — 신청이 처리되면 다음 청구분부터 경감이 반영됩니다. 동절기(12~3월) 한도와 기타월(4~11월) 한도는 시기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 적용되며, 자격 요건이 바뀌면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 유형별 동절기·기타월 금액

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 유형별 동절기·기타월 금액
대상 유형동절기(12~3월) 월 한도기타월(4~11월) 월비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최대 148,000원2,470~9,9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동절기 최대 86,000원
차상위계층최대 148,000원2,470~9,900원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은 18,000원 수준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72,000원 수준2,470~9,900원1~3급 상이등급 등
다자녀가구(3인 이상)18,000원 수준2,470~9,900원자녀·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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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동절기에 얼마까지 받나요?

동절기(12~3월)에는 자격에 따라 월 18,000원에서 최대 148,000원을 감면받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48,000원으로 가장 큰 한도이며,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기타월(4~1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 주나요?

기타월(4~11월)에도 월 2,470원에서 9,900원까지 자격에 따라 감면됩니다. 난방 수요가 적은 시기라 동절기보다 금액이 크게 작으며, 별도 신청 없이 시기별로 자동 구분 적용됩니다.

유형마다 감면 금액이 다른가요?

유형별로 다릅니다. 동절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148,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72,000원 수준,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은 18,000원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도 다 받나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도시가스 동절기 경감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같은 난방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중복을 조정하는 것이며,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대상 요금이 다른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이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최초 1회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다음 청구분부터 반영됩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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