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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주거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원 최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 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혜택 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