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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공유형모기지 융자
6억원 연 지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혜택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