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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최대
납부한 보증료 환급('25.3.30 이전 가입은 30만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사회초년생·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6 · 마감 상시신청
혜택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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