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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공공분양 주택공급
0원 지원금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혜택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