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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장기전세 주택공급
0원 지원금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혜택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