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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장기전세 주택공급

0원 지원금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거#개인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혜택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기간
마감일
접수기관 별 상이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