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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정답
2026년 귀속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연 17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금액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7%·15% 공제, 최대 170만원
기간
매년 직접 서류 제출해야 반영, 간소화 자동조회 안됨
신청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직접 제출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7%나 15%를 돌려받습니다.
-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170만원까지 받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떠서 서류를 매년 직접 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본인과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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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도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과 이체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계약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 명의면 부담한 몫만큼 나눠 신청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월세만 따로 내도 되나요?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전용면적이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해에는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공제액이 계산돼도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같은 현금성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작년에 놓친 월세 공제는 올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그해 낸 월세만 반영돼 지난해 몫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놓친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2027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면 2026년 12월에 낸 월세도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지출분이라는 말은 실제로 월세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안에 낸 월세는 개편안이 통과돼도 대상이 아니고 2027년 1월 이후 내는 월세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