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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비과세 급여로 카드공제 25% 문턱 낮아진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비과세 급여로 카드공제 25% 문턱 낮아진다
한 줄 정답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선이 낮아집니다.

핵심 정보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 총급여에 포함 안 됨
기간
간소화자료는 작년 1월 20일 전후 고정, 올해는 발표 대기
신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상담센터 126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 25% 신용카드 문턱 계산에서 빠집니다.
  • 총급여가 줄어든 만큼 카드 사용액 25% 문턱을 넘기기는 더 쉬워집니다.
  •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총급여와 세율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의 비과세 처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 계산이 시작되는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처럼 법으로 따로 정한 소득이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왜 연말정산 총급여에서 빠질까?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라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매달 주는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이 돈을 비과세소득으로 따로 정해 두어서, 애초에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회사가 신고하는 총급여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과세 급여만 들어갑니다. 고용센터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총급여 계산 자체에서 빠집니다. 급여 상한액과 지급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항목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서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이 낮아지는 구조

총급여가 줄면 카드 사용액 25% 기준선도 함께 내려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총급여에서 빠지는 만큼, 25% 기준선도 함께 낮아집니다. 아래 표처럼 연봉 4,800만원인 사람이 6개월을 휴직하면, 그해 총급여는 약 2,400만원으로 줄고 25% 문턱도 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은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매년 갱신됩니다.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문턱을 넘기 쉬운 쪽과 세율이 높은 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아진 휴직자 명의로 카드를 많이 쓰면 25% 문턱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는 문턱을 넘은 초과분에만 공제율을 곱한 값이라, 소득세율이 더 높은 배우자 쪽이 같은 공제금액으로 더 큰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와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에 각각 넣어 보고, 어느 쪽 명의로 몰았을 때 환급액 합계가 더 큰지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쓴 카드값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이미 받은 급여의 비과세 성격은 퇴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휴직 중 퇴사하면, 그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실제로 반납해야 하는지는 고용보험법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연말정산에서는 이미 받은 비과세 소득이 나중에 과세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합니다.

과세 대상인 회사 급여 부분은 일반 중도퇴사자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 정산을 받습니다. 해를 넘겨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중도퇴사자 처리 방법이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총급여 25% 신용카드 공제 문턱, 휴직 기간별 예시(연봉 4,800만원 가정)

총급여 25% 신용카드 공제 문턱, 휴직 기간별 예시(연봉 4,800만원 가정)
상황과세 근로소득(총급여)카드 사용액 25% 문턱
휴직 없이 12개월 근무4,800만원1,200만원
6개월 휴직 후 복직약 2,400만원약 600만원
12개월 전체 휴직0원0원, 문턱 계산 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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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비과세라 총급여에서 빠지지만, 그해 회사가 지급한 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줄면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가 줄면 25% 기준선도 낮아져 문턱을 넘기는 더 쉬워집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한쪽에 몰아서 쓰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턱을 넘기는 쉬움과 세율 효과가 다르게 작용해, 두 사람 모두 미리보기로 각자 계산해 비교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쓴 카드값도 내 공제에 합쳐지나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산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그 기준을 넘으면 각자 쓴 카드값은 각자 공제받습니다.

이미 받은 비과세 육아휴직급여가 나중에 법이 바뀌면 과세로 바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급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법이 개정돼도 이미 받은 소득에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귀속 간소화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자료가 1월 20일 전후로 고정됐으니, 홈택스 공지사항이 뜨면 비슷한 시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2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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