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달 주는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이 돈을 비과세소득으로 따로 정해 두어서, 애초에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회사가 신고하는 총급여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과세 급여만 들어갑니다. 고용센터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총급여 계산 자체에서 빠집니다. 급여 상한액과 지급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항목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총급여에서 빠지는 만큼, 25% 기준선도 함께 낮아집니다. 아래 표처럼 연봉 4,800만원인 사람이 6개월을 휴직하면, 그해 총급여는 약 2,400만원으로 줄고 25% 문턱도 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은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매년 갱신됩니다.
총급여가 낮아진 휴직자 명의로 카드를 많이 쓰면 25% 문턱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는 문턱을 넘은 초과분에만 공제율을 곱한 값이라, 소득세율이 더 높은 배우자 쪽이 같은 공제금액으로 더 큰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와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에 각각 넣어 보고, 어느 쪽 명의로 몰았을 때 환급액 합계가 더 큰지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쓴 카드값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휴직 중 퇴사하면, 그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실제로 반납해야 하는지는 고용보험법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연말정산에서는 이미 받은 비과세 소득이 나중에 과세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합니다.
과세 대상인 회사 급여 부분은 일반 중도퇴사자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 정산을 받습니다. 해를 넘겨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중도퇴사자 처리 방법이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