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3% 기준, 실손보험금 받으면 빠집니다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되고,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액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사전급여나 사후환급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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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모아야 유리한가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모으면 총급여 3%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기준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느 배우자가 쓰든 공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준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이라면 나이나 소득 제한과 무관하게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예외적인 항목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받았는데 이미 공제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대로 두면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과다공제로 확인돼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있나요?
장애인 의료비는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와 같이 공제 한도가 없고 공제율은 15%입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그 외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상한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한 경우도 의료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병원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되면 환자가 그 초과분을 낸 적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로 낸 상한액까지만 신고합니다.
해외여행 중 다친 병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 해외에서 낸 병원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