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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026, 226만명 평균 136만원

한 줄 정답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에게 자동입금되는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26만 2,605명에게 평균 136만원이 지급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2025년 1~12월 건강보험 진료분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226만 2,605명(전년 213만 5,776명 대비 5.9%↑)
금액
총 3조 7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2,819명은 자동입금, 미등록자는 신청 후 지급, 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10월 8일부터 공제 후 지급)
기간
안내문 발송 2026년 8월 31일부터 순차 시작, 자동입금 2026년 9월 2일부터, 미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 뒤 소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팩스·우편·방문 신청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5년 1~12월 진료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조 760억원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08-30).
  • 대상자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받습니다(보건복지부).
  • 나머지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전화(1577-1000)·팩스·우편·방문 중 하나로 직접 신청해야 입금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뉘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10분위 상한액이 1,074만원으로 올라갑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 뒤 환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

용어 먼저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매년 8월경 확정됩니다.
지급동의계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등록해 두면 초과금이 결정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26만명에게 3조원 넘게 돌아간다

2025년 진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조 760억원을 돌려주는 절차가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0일 2025년 1~12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이 3조 760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며, 전년(213만 5,776명·2조 7,920억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금액은 10.2% 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자동으로 정산해 돌려주는 제도로, 환자가 병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8월경 전년도분을 일괄 정산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30,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발표 자료의 소득·연령 구성을 나눠 보면 평균 136만원이라는 숫자 안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201만 6,503명(전체의 89.1%)으로 인원 기준 압도적 다수지만, 이들이 받은 금액은 2조 3,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그칩니다. 이 두 비율을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면 소득 하위 50% 그룹의 1인당 평균은 약 116만 8,000원으로 전체 평균(136만원)보다 낮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수치로 직접 계산).

반대로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57.9%)이 2조 596억원(67%)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이 약 157만 1,000원으로 전체 평균을 웃돕니다. 인원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이 반드시 평균 환급액도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고령층은 인원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아 1인당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내가 자동입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안내문을 받아도 따로 할 일이 없고, 나머지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대상자 전원에게 순차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에 자신의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가 함께 표시되므로, 안내문을 받고 계좌 등록란이 채워져 있다면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는 58%(131만 2,819명)에 속합니다. 계좌 등록란이 비어 있거나 안내문 자체를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발송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상자여도 아직 안내문이 도착 전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부터 하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30)

미등록자가 밟는 신청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1577-1000을 통한 유선 신청 -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 - 관할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서는 안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안내문을 우편 광고물로 오인해 그냥 버리는 사례가 매년 나오는 지점이라,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 우편은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이고 나는 몇 분위인가요?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면 최대 1,07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상한액을 정하는 분위는 진료연도인 2025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뒤의 평균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해당 세대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으로 각각 최저에서 최고까지 10분위로 나눕니다. 내가 몇 분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자격·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분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액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3분위는 함께 묶여 110만원, 4~5분위는 170만원, 6~7분위는 320만원으로 구간마다 상한액이 크게 뛰는 구조라, 소득이 조금만 올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상한액 자체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체납·소멸시효에서 막히는 3가지 지점

받을 돈인데도 체납, 신청 누락, 계좌 명의 문제 세 가지에서 실제로 못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체납입니다. 체납액이나 다른 징수금이 있는 대상자는 10월 8일부터 그 금액을 초과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잔액만 지급됩니다. 체납이 있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후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받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30)

두 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안내문을 받고도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므로, 신청서를 한 번이라도 접수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새로 계산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세 번째는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 계좌라면 지급 신청서만 내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서류를 더 갖춰야 하고 관할 지사 방문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주의점은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가족 명의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본인 계좌 신청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고, 우편·유선보다는 관할 지사 방문이 확실합니다.

고령 가입자나 입원 중인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전화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이 대신 접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에 위임인(대상자)과 수임인(신청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적고,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되고 그만큼 지급이 늦어지므로, 서류를 전부 갖췄는지 관할 지사에 전화(1577-1000)로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한 번에 끝납니다. (출처: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민원 안내)

제3자(가족이 아닌 지인 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도 절차는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사 심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 남아 있다고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대상자로 확인된 시점에 바로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끝내는 쪽이 재확인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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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안내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여부는 안내문 수령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그대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회차부터 새 주소로 안내문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된 주소를 별도로 갱신해 둬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데 9월 2일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9월 2일은 자동입금이 시작되는 날짜이며 131만여 명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며칠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1577-1000으로 계좌 등록 상태와 체납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아예 못 받나요?

10월 8일부터 체납액이나 다른 징수금을 초과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잔액이 지급되며, 그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초과금보다 많으면 잔액이 없어 실제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진료분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년 소멸시효 안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안내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이미 한 번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계산됩니다.

다른 가족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 외에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4종 서류를 갖춰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를 포함해 연 5천만원 한도로 개별 심사하는 별도 사업이라, 급여 항목만 자동 정산하는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제도이며 두 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5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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