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 1,000만원 이하 월세액을 냈을 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고, 민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는 대부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실제로 낸 내역입니다. 계좌이체로 냈다면 은행에서 이체내역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냈다면 카드사 결제내역을 챙기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조회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중이어도 세액공제 서류는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했고, 1월 20일부터 다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상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센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늦게 챙겨 공제를 놓쳤다면 당장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못 받은 공제를 되찾을 수 있으니, 올해 못 챙긴 서류는 내년에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