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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는 어디서 뗄까?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는 어디서 뗄까?
한 줄 정답

교복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지만, 보청기·안경·장애인보장구·기부금은 작년 기준 1월 20일 간소화자료 확정 전에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내야 공제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뜨는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
금액
교복 1인당 연 50만원,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기간
작년 기준 간소화자료 1월 20일 확정,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 대기
신청
안경원·보청기업체·장애인보장구업체·기부금단체·의료기관·교복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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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핵심 요약
  • 교복구입비는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지만 프랜차이즈 신용카드 결제분만 자동 조회됩니다.
  • 보청기·안경·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간소화서비스에 안 떠 발급처 영수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 기부금은 단체가 국세청에 낸 내역만 보이고, 안 낸 단체 몫은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되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간소화자료 확정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추가·수정 기간이 끝나 홈택스에서 더는 바뀌지 않도록 고정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와는 별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만 홈택스에 보입니다.

병원·학교·카드사는 법령상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보청기점이나 기부금단체는 제출 의무가 없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Q&A는 이런 항목을 '수집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로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예시로 든 것이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입니다.

이 항목들은 간소화서비스 화면에 '0원'이나 빈칸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는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받는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안경사 확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는 조회되지만, 선글라스처럼 교정 목적이 아닌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회가 안 되면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임차비는 법령상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서 신용카드 결제든 현금이든 조회되지 않습니다. 판매·임차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간소화자료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에도 개정세법과 주의할 공제 항목이 정리돼 있으니 발급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기부금과 교복구입비는 왜 조회가 안 될까요?

기부금단체가 자료를 내야만 간소화에 보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내역만 보여줍니다. 단체가 안 냈으면 근로자가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몫만 공제되니 영수증 명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복구입비는 학교가 공동구매한 경우와 프랜차이즈 교복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경우만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이고, 일반 교복점이나 현금으로 결제한 분은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았다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부터 이체내역까지

민간 임대 월세는 거의 전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 1,000만원 이하 월세액을 냈을 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고, 민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는 대부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실제로 낸 내역입니다. 계좌이체로 냈다면 은행에서 이체내역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냈다면 카드사 결제내역을 챙기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조회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중이어도 세액공제 서류는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신고센터를 쓸 수 있을까?

의료기관이 안 낸 의료비만 신고센터 대상입니다.

작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했고, 1월 20일부터 다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상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센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늦게 챙겨 공제를 놓쳤다면 당장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못 받은 공제를 되찾을 수 있으니, 올해 못 챙긴 서류는 내년에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주 빠지는 공제 서류

간소화서비스에서 자주 빠지는 공제 서류
공제 항목간소화서비스 조회발급처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카드 결제분 일부만안경원
보청기·장애인보장구조회 안 됨판매·임차업체
장애인증명서조회 안 됨의료기관
기부금(단체 미제출분)조회 안 됨기부금단체
교복구입비(비프랜차이즈)조회 안 됨교복판매점
민간임대 월세조회 안 됨임대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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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부모님 몫으로 쓴 보청기·안경값도 똑같이 챙겨야 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비용도 근로자 본인 지출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처럼 신분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그 가족 명의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서류들도 회사에 자동으로 가나요?

일괄제공은 간소화서비스에 이미 조회되는 자료만 회사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는 애초에 간소화자료가 아니라서 일괄제공 대상에도 빠지고,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내야 합니다.

작년에 산 보청기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쳐서 낼 수 있나요?

지출이 있었던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합니다. 그 신고가 끝났다면 경정청구로만 되찾을 수 있고, 올해 연말정산에 작년 지출을 합쳐 낼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고 이체 기록도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소득공제로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2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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