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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순서, 부가세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세 20%
한 줄 정답
문을 닫았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식당·카페라면 시·군·구청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 내요.
핵심 정보
대상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직원·인허가 업종은 신고 추가
금액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하루 10만분의 22
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폐업신고를 늦게 해도 부가세 기한은 문 닫은 달의 다음 달 25일 그대로예요.
- 기한을 넘겼다면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 공제받은 설비를 사업에 쓴 지 2년이 안 됐다면 폐업 때 남은 몫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요.
용어 먼저 정리
- 통합 폐업신고
-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신고서 한 장을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 영업 폐업과 사업자 폐업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못한 세금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빨리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더 많이 줄어요.
- 잔존재화
-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설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장님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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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영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넘겨받는 사람이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영업신고를 새로 하지 않아도 돼요.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폐업 안내가 식품위생법 기준으로 적은 내용이에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람마다 따로라, 세금 신고는 126에 함께 물어보세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이라,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법 제67조도 간이과세자의 폐업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정했어요.
폐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휴·폐업사실증명을 증빙으로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매겨요.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으로 한 번 더 정산하고, 신청 후 90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소득이 끊긴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사업을 접어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두고 그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제도예요. 다만 예외 기간은 연금액을 정하는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받을 연금이 줄 수 있어요.
원문 출처 23건
본 분석은 9곳 매체 2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사업자등록 안내 휴·폐업(홈택스 신청/제출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 손택스 신청/제출·모바일 민원실,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음식업·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의료기기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제출,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이고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 국세 상담 126,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 6개월 과세기간·간이과세자 1년,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5.13 폐업 시 6.25 예시,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 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부당 40%, 일반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미납세액×경과일수×1일 22/100,000,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자주묻는 Q&A 폐업시 잔존재화(폐업 전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멸실·철거 등 폐기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매 취득 건물은 잔존재화 아님,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건물·구축물은 경과 과세기간마다 5/10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100 체감, 경과 과세기간 상한 20과 4,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봄, 시행 2026-02-27)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만 해당, 시행 2026-10-02)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시행 2026-10-02)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근로자 사망·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 연장, 시행 2026-10-08)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시행 2026-01-01)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음식점 운영 휴업 및 폐업 폐업신고(영업허가·신고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제출,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가능·관청이 세무서로 송부, 폐업신고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도·상속은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 기준일 2026-09-15)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폐업 신고(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함께 제출,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면 별도 재제출 불필요, 폐업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일 2026-09-15)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영업의 폐업신고서,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폐업사실증명 발급(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발급기관 국세청,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휴업 및 폐업 신고(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홈택스 신청·제출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문의 126,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가입해지 소개(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사업장탈퇴신고서와 근로자없음 사유 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산재 사업 폐지·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전자민원 민원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 휴·폐업일과 탈퇴일이 다르면 국민연금공단 문의,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보험료 조정 신청(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증빙 휴·폐업사실증명,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대표전화 1577-1000,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자격 유지·납부 유예,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 가입기간에 미포함, 신청 인터넷·방문·우편·전화·팩스,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 사업체, 2025.12.31 이전 개업,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2026-10-16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