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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순서, 부가세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세 2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순서, 부가세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세 20%
한 줄 정답

문을 닫았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식당·카페라면 시·군·구청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 내요.

핵심 정보

대상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직원·인허가 업종은 신고 추가
금액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하루 10만분의 22
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폐업신고를 늦게 해도 부가세 기한은 문 닫은 달의 다음 달 25일 그대로예요.
  • 기한을 넘겼다면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 공제받은 설비를 사업에 쓴 지 2년이 안 됐다면 폐업 때 남은 몫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요.

용어 먼저 정리

통합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신고서 한 장을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 영업 폐업과 사업자 폐업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못한 세금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빨리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더 많이 줄어요.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설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장님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길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창구와 폐업일 정하는 기준

홈택스·손택스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서류로 내면 돼요.

국세청 휴·폐업 안내를 보면 폐업신고 창구는 세 곳이에요. 홈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의 휴폐업신고에서, 손택스 앱은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고해요. 서류로 낸다면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요.

폐업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이에요. 국세청은 그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 신고서를 낸 날을 폐업일로 봐요. 이 날짜가 부가세와 사회보험 기한의 출발점이니, 신고서에 적을 날짜부터 정하세요.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영업 중이어야 받는 지원이 남았는지 보세요. 중기부 경영안정 바우처 발표는 신청일에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대상으로 적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접수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폐업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폐업지원금 글에서 따로 비교해 보세요.

식당·카페 폐업 절차, 구청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

영업신고증이 있는 가게는 시·군·구청 폐업신고도 내야 해요.

식당과 카페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로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음식점 폐업신고 안내를 보면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문을 닫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서에는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붙여요.

두 곳을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 휴·폐업 안내는 음식업, 이미용 같은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을 통합 폐업신고 대상으로 들었어요. 통합 폐업신고서 한 장을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두 신고가 함께 처리돼요.

온라인으로 내려면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쓰면 돼요. 신청 방법이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안내돼 있어요. 영업 폐업신고를 빠뜨리면 생활법령 정보 기준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과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해요.

폐업하면 부가세 과세기간이 폐업일에서 끝나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폐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적었어요. 5월 13일에 문을 닫으면 6월 25일이 기한이라는 예시도 실었어요.

실제로 10월에 문을 닫았다면 폐업신고를 11월에 하더라도 기한은 11월 25일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가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신고를 미룰수록 부가세를 준비할 시간만 줄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어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매긴다고 적었어요.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늦게 낸 세금에 하루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여요.

늦었어도 서두르면 줄일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깎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납부할 부가세가 300만원인 가게로 직접 셈해 봤어요.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신고 가산세만 60만원이에요.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30만원, 두 달째라면 42만원, 넉 달째라면 48만원으로 줄어요.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수만큼 더 붙어요. 300만원이면 하루 660원씩이라, 가산세가 붙는 날이 20일이면 1만3,200원이 더해져 가산세는 모두 31만3,200원이에요. 기준: 2026-10-16 국세청·법제처 안내 확인.

남은 주방 설비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와 재고가 남으면 붙을 수 있어요.

폐업할 때 남은 물건은 사장님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길 수 있어요. 재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폐업 때의 시가가 과세표준이에요. 사들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이라면 여기에 들지 않아요.

커피 머신이나 주방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는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25%씩 빼게 했어요.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빼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이 과세기간 한 개라, 설비는 과세기간 4개가 지나면 남는 값이 0원이 돼요. 취득한 날과 폐업한 날은 각각 그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로 맞춰 세요. 그래서 사업에 쓴 지 2년이 넘은 설비는 0원이고, 2년이 안 됐다면 남은 몫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 카페가 2026년 10월에 문을 닫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공급가액 2,000만원어치 설비가 남았다고 놓고 셈했어요. 폐업은 2026년 7월 1일에 시작한 과세기간에 들어가요.

  • 2026년 2월 구입: 경과 과세기간 1개, 과세표준 1,500만원, 부가세 150만원
  • 2025년 3월 구입: 경과 과세기간 3개, 과세표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 2024년 3월 구입: 경과 과세기간 5개라 4개로 보고, 과세표준과 부가세 모두 0원

폐업 전에 처분 방향을 정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국세상담센터 답변은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철거로 폐기하면 남은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고로 넘길 계획이라면 그 매출을 어떻게 신고할지 국번 없이 126에 함께 물어보세요.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철거하기 전에 조건부터 보세요. 신청 순서는 희망리턴패키지 글에 있어요.

직원을 뒀던 가게는 무엇을 더 신고하나요?

직원이 있었다면 금품 청산과 사회보험 탈퇴가 먼저예요.

직원을 내보낸 날부터 기한이 따로 돌아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게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사회보험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내야 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를 보면 건강보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국민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서류는 사업장 탈퇴신고서가 기본이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내요. 국민연금은 직원이 없어 탈퇴할 때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내요. 각 공단 지사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의 사업장 탈퇴 신고 메뉴에서 접수해요.

급여를 준 직원이 있었다면 세무서에 낼 서류도 남아요. 소득세법 제164조는 폐업하면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게 했어요. 10월에 문을 닫았다면 12월 31일이 기한이에요.

폐업일과 사회보험 탈퇴일이 서로 다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물어보라고 정보연계센터는 안내해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뒤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문을 닫아도 그해 번 돈의 소득세 신고는 남아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커피전문점 폐업 안내도 폐업 후 5월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적었어요.

2026년에 문을 닫았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에, 폐업 뒤 직장에 다녔다면 근로소득까지 더해 신고해요.

신고에 쓸 장부와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게 했어요. 폐업한 해 소득 자료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5년을 세면 돼요.

폐업 후 할 일, 계좌·단말기·서류 정리

신고를 마친 뒤에도 정리할 계약과 서류가 남아요.

세무서와 공단 신고 밖에서 자주 빠지는 일을 모았어요. 위에서부터 지워 가며 처리하세요.

  • 폐업사실증명 떼어 두기, 건강보험료 조정 같은 후속 신청에 쓰임
  • 카드 단말기 계약서에서 남은 약정 기간과 해지 방법 확인
  • 사업용 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때까지 열어 두기
  • 가게 전기·가스·통신 요금의 명의와 자동이체 정리
  • 배달앱·예약 플랫폼 입점 계약 해지 신청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해요. 사업용 계좌를 바로 닫지 않는 건 마지막 카드 매출 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예요.

문 닫을 날을 정했다면 오늘 할 일은 둘이에요. 홈택스에서 이번 과세기간 매출·매입 자료를 내려받고, 장부에서 남은 설비의 구입 시기와 공제 여부를 찾으세요. 계산이 애매하면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에, 사회보험은 각 공단 지사에 폐업일을 대고 물어보세요.

폐업 절차 순서와 신고별 기한

폐업 절차 순서와 신고별 기한
언제할 일기한어디서
폐업 신고 전영업 중 조건 지원 신청, 남은 설비 폐기·매각 결정폐업일 전까지지원 사업 접수처, 국세상담센터 126
문 닫은 날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지체 없이홈택스·손택스·세무서
문 닫은 날식당·카페 등 영업 폐업신고세무서 신고와 함께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통합 신고
직원 퇴직 뒤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퇴직 후 14일 안, 합의 시 연장임금은 직원에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폐업 뒤건강·고용·산재보험 사업장 탈퇴폐업일부터 14일 안각 공단 지사,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폐업 다음 달국민연금 사업장 탈퇴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국민연금공단 지사,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폐업 다음 달부가세 확정신고·납부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홈택스·손택스·세무서
폐업 두 달 뒤지급명세서 제출폐업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홈택스·세무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납부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홈택스·손택스·세무서
폐업 뒤 5년장부·증빙서류 보관법정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사장님이 직접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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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23건

본 분석은 9곳 매체 2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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